2010년08월22일 63번
[물류관련법규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및 상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이 법령에 의한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.
- 합병 이후에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신규로 설립된 법인만이 지위를 승계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, 상속인이 이 법령에 의한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는 것은,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. 이는 상속인이 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게 하여, 운송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,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.